국토부, 주차대수 기준 22년 만에 개정 추진…‘문콕’‘주차갈등’해결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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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 내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달 3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 프리랜서 공정식 ]

지난 달 3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 프리랜서 공정식 ]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가로 2.3m의 일반형 주차구획 가로 2.5m로 넓혀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지난 1996년 기준으로 작성돼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 증가했다.

현재 주택 내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단지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전용 85㎡ 이하인 경우 85분의 1 이상, 85㎡를 초과하면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택 입주 후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주택건설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주차장 추가 확보 민원도 많았다.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주택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도 만연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신축 건물 주차장의 주차구획 최소 폭을 넓히는 방향의 ‘주차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현재 가로 2.3m의 일반형 주차구획 크기를 가로 2.5m로 넓혀 이른바 ‘문콕’(차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사고) 사고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이용이 늘어난 환경을 고려해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부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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