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잠깼으면 강간 아니지 않나요?” 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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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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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여직원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함상훈)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 A 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1심의 유죄 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는 가해자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2016년 11월 새벽 무렵 한 공사 건물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도급업체 여직원인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B 씨 측은 “성관계 당시 A 씨가 잠에서 깨어났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여성 A 씨는 성관계 당시 잠에서 깨어나긴 했으나, 도망이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직장 상사나 다름없는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던 점 등 여러 정황이 인정된다”면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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