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여지없는 결정|날치기 통과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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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8일 국회의원 선거법 통과 직후 각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유종현 민정당 대면인=4월 총선의 시한과 방법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많은 국민이 이를 바라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 성이 보장되며 정치인재들의 활동영역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태룡 민주당대변인=이번 선거법 날치기 통과는 6공화국 정권이 임으로만 화합정치를 주장할 뿐 민주·화합정치를 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안동선 평민당대변인=불법적·반민주적 방법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의원 선거법은 불법·무효이며 의회정치에 대한 범죄적 도전이다.
▲조용직 공화당대변인=민정당이 비민주적 독소조항을 지닌 국회의원 선거법을 변칙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독재정권이 보여온 강권정치의 재현이며 힘의 만능주의가 빚은 독선적인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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