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온라인 구매시 본인 인증 절차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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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염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공업용 염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등만 제시하면 돼 명의를 도용 가능성이 컸다.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령 28일 시행 # 테러·범죄 악용 방지 위해 본인인증 절차 의무화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판매·유통 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클로로포름이나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구매자 본인 인증 절차(실명·연령 등)를 거치도록 했다.
본인 인증 절차를 허위로 행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유통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취재한 방송 내용 [사진 JTBC]

유해화학물질 유통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취재한 방송 내용 [사진 JTBC]

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자는 지금까지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지방환경청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시약판매업체는 연도별 판매 실적을 이듬해 6월 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보고시스템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시약의 용도·취급기준을 용기에 표시하거나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폐업과 휴업 외에 60일 이상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학 사고가 발생한 시설로서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물질이 유출돼 환경이 오염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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