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의혹 해수부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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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22일 오전 9시쯤 해수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관계자 4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 해양수산부]

지난달 12일 해수부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했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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