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발길질한 보육교사, 알림장엔 “애가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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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발길질을 해놓고 알림장에는 '아이가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 뉴스 화면 캡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발길질을 해놓고 알림장에는 '아이가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 뉴스 화면 캡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발길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양주 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B(4)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이불을 끌어 안고 있는 아이에게서 이불을 낚아 챈뒤 이불을 휘감으며 아이와 이불을 내팽개쳤다.

이불을 놓지 않는 아이에게서 이불을 빼앗아 내팽개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SBS 화면 캡처]

이불을 놓지 않는 아이에게서 이불을 빼앗아 내팽개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SBS 화면 캡처]

아이가 뒤로 밀려난 뒤에도 이불을 놓지 않차 A씨는 아이를 발로 찼다.

이날 SBS보도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때린 날 알림장에 'B군이 자신을 때렸다'고 적은 뒤 오히려 가정지도를 당부하는 등 학대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발길질을 해놓고 알림장에는 '아이가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 화면 캡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발길질을 해놓고 알림장에는 '아이가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 화면 캡처]

또 A씨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 까칠한 찍찍이가 달린 공을 얼굴에 들이밀어 상처를 입혀 놓고, 알림장에는 친구랑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군이 그 공을 여자 아이에게 던지려 하길래 느낌이 어떤지 스스로 알도록 공을 얼굴에 댔는데 아이가 몸부림치다 긁힌 것 같다”며 “(이야기를 들은)원감이 '알림장 수첩에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해 저도 비겁하지만 그렇게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여성아동 폭력피해 전문 상담시설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B군의 진술을 받고 있다.

동료 보육교사 제보로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어린이집을 퇴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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