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련 부당 행위 업주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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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24일 사업주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철저히 조사, 형사처벌하고 분규소지를 예방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당노동행위 처리 및 조사지침」을 전국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한 인사전보·징계등 불이익처분 ▲업주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체 ▲노조운영에의 간섭·방해 ▲구사대 등을 통한 노조와해 시도 ▲황견계약(노조 불가입 조건 등의 고용계약) ▲위장폐업 등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근로자의 권익침해를 신속 구제하고 위법행위 업주에 대한 지도·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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