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사면 7천2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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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해방 후 최대규모인 총7천2백여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확정, 26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3·1절에 단행키로 했다.
이번 대 사면에서는 ▲일반형사범 3천5백명 ▲공안 및 시국사범 1천2백명 ▲기타사범이 2천5백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공안·시국사범의 경우 국가보안법위반 및 극렬 폭력분자는 제외시킨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나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등 극렬 행동자는 감형의 혜택을 주고 재일 동포 간첩사건 관련자와 공안사범들에 대해서도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형사범의 경우 ▲형기 ⅔이상을 복역한 초범 중 형행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석방하고 ▲사형수·무기수를 포함하여 형기 ½ 이상을 복역한 초범은 감형 ▲형기 ⅔ 이상을 복역한 정상참작자는 가석방시키기로 했다.
기타 사범의 경우 80여명의 해직교사에 대해 징계효력상실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이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2천5백명에 달하는 군적 박탈 장교 및 하사관에 대해서 일제히 복권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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