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위탁업 지정기관|환경정 지청으로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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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경청은 17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폐수의 위·수탁 처리제도를 개선, 위탁자 처리업체 지정기관을 환경청에서 전국 6개 관할지청으로 이양하고 대상폐수의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이날 「폐수의 처리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경청강이 지정해 오던 폐수 위탁처리업체를 앞으로 관할 지청장들이 대행토록 함으로써 위탁자의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한편, 위탁대상 폐수의 범위를 하루 5입방m 이하 특정폐수(유해물질포함)로 제한하던 것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 가능한 소규모 일반폐수, 아파트형 임대공장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하는 폐수까지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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