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인 토지 양도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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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내년부터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20t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 감면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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