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20t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 감면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