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화 등 1억 9,700 만평 토지거래 허가세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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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마침내 땅 투기를 막기 위한 거래허가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아산항 건설지역·시화간척지구·명지·녹산 산업기지 등 전국6개 신개발사업지역주변(면적6백53·17평방km, 1억9천7백58만평)을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대상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가 대폭 규제된다.
정부는 15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위원장 최동섭 건설부장관)를 열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예고한대로 이들 2개 직할시 9개군(1읍12면3동)을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 오는 25일부터 3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2면>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난 85년8월 충남대덕연구단지 전역(8백40만평)에 적용, 3년 시한부로 실시중이다.
그러나 이는 공영개발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건설하자는 특정목적이었으며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제가 실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부는 『작년 말 이후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 이를 막고 경제안정기조를 지키기 위해 땅값이 크게 오른 신개발(또는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이번 허가제발동의 배경을 밝혔다.
건설부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지역 외에도 6군데 개발지역의 부근이나 포항·울산 등 일부 공단 부근 등 1천2백51·95평방km(3억7천8백n만평)를 토지거래감시구역으로 지정, 땅값과 거래동향을 계속 파악, 투기가 일어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제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대불공단(전남영암) 주변은 밭 값이 지난 1년 사이 최고 1백67%, 부산 명지·녹산지역은 임야가 1백33%까지 솟는 등 대부분 50%이상 땅 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해당지역에서 당을 사고 파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시·군에 거래내용을 신고,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안 받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그뿐 아니라 허가를 안 받고 한 거래는 거래자체가 무효가 되며 등기도 할 수 없다.
허가대상이 되는 땅은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전용·상업지역 1백평(3백30평방m) ▲준공업·생산녹지지역 1백80평(6백평방m) ▲주거·준주거·용도미지정구역 81평(2백70평방m) ▲전용공업·공업지역 3백평(9백90평방m) ▲자연녹지 2백평(6백60평방m) 이상으로 되어있다.
또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는 9백평(3천평방m) ▲임야 1천8백평(6천평방m) ▲기타 3백평(1천평방m)으로 이 규모에 미달되는 땀이라도 거래가 있으면 사후신고를 해야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또 자기가 살집을 짓거나 농사용·공무사업용으로 땅을 살 때 외에는 거래허가가 안돼 사실상 투기를 노린 외지인의 땅 매입은 완전히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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