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팽창’ 롱패딩?…평창조직위, 법적 대응 검토

중앙일보

입력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지난달 28일 '국가대표 팽창 롱패딩'이라는 이름의 롱패딩을 판매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지난달 28일 '국가대표 팽창 롱패딩'이라는 이름의 롱패딩을 판매했다.

‘평창 롱패딩’이 인기를 끌자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이와 발음이 비슷한 ‘팽창 롱패딩’을 선보였다. 평창 겨울 올림픽 조직위원회(평창조직위)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하루 동안 ‘국가대표 팽창 롱패딩’이라는 이름의 롱패딩을 판매했다. 정가 7만9800원인 제품은 ‘투데이 특가’로 3만2900원에 판매됐다.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금메달의 염원이 담긴 가격’ ‘국가대표 롱패딩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등 평창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평창조직위는 지난달 30일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평창조직위는 이같이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기업이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연결해 마케팅 효과를 얻는 ‘앰부시 마케팅’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 7일 평창조직위는 SK텔레콤 후원을 받아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을 제작해 방영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가 출연한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 캡처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가 출연한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 캡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속 ‘평창에서 만납시다(SEE YOU in PyeongChang)’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가 등장하는 것을 앰부시 마케팅으로 본 것이다.

평창조직위는 SK텔레콤 외에 모 의류 업체의 응원 광고 캠페인도 앰부시 마케팅이라고 보고 방송사에 방영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평창조직위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전에 조직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림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앰부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제재가 강화돼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 ‘평창’ ‘올림픽’ ‘올림피아드’라는 단어도 마케팅 활동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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