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3월 1일자 6면 '국회, 성추행…' 기사에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3월 1일자 6면 '국회, 성추행 의원 제명권 없어' 기사의 '지난해 6월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 시비로 제소된 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 부분과 관련해 정 의원은 "당시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방송 녹화 테이프를 보면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나라당 측이 근거 없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