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언론사 제소 언론자유 저해 의구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성호(金成浩.53) 대구지검장이 최근 건국대 법대에 낸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공직자들의 법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지검장은 논문에서 "요즘 대통령.정치인.고위 공무원.검사처럼 감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공인(公人)들이 언론의 비판과 의혹 제기를 제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제소가 해당 언론사의 추가 취재나 다른 언론사의 취재 동참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 보는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르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현실적 악의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의 오보는 민주 사회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金지검장은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부패 사범에 대한 영장없는 계좌추적권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