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 근로자 대표 직선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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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휴면노조의 해산결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새 시행령이 10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및 노사협의 법 등의 새 시행령은 또 행정관청의 노조규약취소 변경명령권 등을 없앤 대신 행정 관청의 노조에 대한 업무 조사 권을 조사사유를 엄격히 정해 신설했다.
새 노사협의회 법 시행령은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종래 1백인 이상)에 설치가 의무화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선출을 종래의 간선제에서 무기명 직선제로 변경, 근로자 총의 의 집약이 가능토록 했다.
새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또 2년 이상 활동이 없는 휴면노조를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해산 결정할 경우▲2년 이상 조합비 징수실적이 없거나▲총회나 대의원회 개최사실이 없는 경우로 국한시켰고▲반드시 노동위원 회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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