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의원에 내일 오전 10시 소환 다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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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하라고 재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소환 예정 시간 직전 “오전 11시에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했지만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29일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하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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