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구속적부심 석방에 “좀 더 명확한 기준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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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일반적으로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한 피의자 석방을 에둘러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우상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우상조 기자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것을 제가 논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조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3명을 연이어 석방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신체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단초이고, 이것이 제한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초미의 관심사”라며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어떤 기준, 이런 경우에 따라, 이런 정도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그 기준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경우 제한될까, 다시 복원될까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며 “법절차 과정이 조금 더 명료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사인이 아닌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만 하고 재판은 하지 않듯이, 재판에 1, 2심이 있듯이, 불복과정과 이의제기 과정이 다 있다”며 “저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같은 이의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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