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200억 넘는 186개 기업 연내 5∼10% 상환 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지난해 은행대출금이 5백억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대출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한데 이어 올해에도 은행대출금 2백억 원 이상인 1백86개 대기업들로 하여금 금년 말까지 대출금의 5∼10%에 해당하는 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 은행 빚을 갚도록 했다.

<해당 기업명단 4면>
여기에 해당되는 1백86 개 업체가 올해 상환해야할 자금규모는 모두 8천 9백 94억 원에 달한다.
이들 1백 86개 업체의 은행대출금 총액은 작년 10월 말 현재 14조 2천 2백 10억 원에 달한다.
5일 재무부가 확정, 발표한 「은행대출금 2백억원 이상 대기업의 자금조달 및 대출금 상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수지 흑자 폭의 확대에 따라 수출을 많이 하는 대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은행 빚을 갚지 않고 있어 통화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들 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케 함으로써 증시 물량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기업은 87년10월 말 현재 은행대출금 2백억 원 이상인 1백 86개 업체로 이중에는 87년 대상기업 76개 업체가 포함돼있다.
이들 기업이 금년 말까지 상환해야할 자금은 76개 87년 대상업체의 경우 대출금액의 5%로 전체상환규모는 5천2백27억 원, 그리고 1백10개 신규대상업체는 대출금의 10%를 상환해야하며 상환액은 3천7백67억 원이 된다.
상환자금의 조달방법은 유상증자·기업공개·전환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60개 미 공개기업에 대해서는▲공개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기업공개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유상증자나 기업공개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기업은 개별심사를 거쳐 회사채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조달된 자금은 기존대출금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되 상환의무비율인 5∼10%를 초과하는 조달자금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어기고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거나 자금을 조달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기존대출금의 대환이나 기간연장·신규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중에 직접 금융촉진협의회를 열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주거래은행과 대상기업간에 이행계획을 협의, 업체별 계획을 확정하되 공개시기의 집중 등을 막기 위해 은행감독원이 계획을 조정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