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준서ㆍ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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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성호, 김인원 징역 1년 구형 #이유미 동생 이모씨는 10개월 #당초 11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 2차례 연장되면서 더뎌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제희)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55ㆍ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54ㆍ부단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검찰 측은 “이유미씨는 자료 조작의 주범이며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직접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깊이 가담했다고 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보다는 조작 가담 정도가 낮다고 봤고, 이유미씨의 동생은 누나가 시켜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9대 대선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이 “익명 제보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적극 개입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튿날 김성호ㆍ김인원 부단장과 익명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국민의당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당 측의 의혹 제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의당 역시 6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 조작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6월 26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과 관련, "제보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한 뒤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6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과 관련, "제보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한 뒤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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