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투자는 출총제 제외 … 정부, 투자 장애 규제 개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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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기업이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할 경우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장의 입지 규제와 환경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11개 업종단체 대표 등과 함께 '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를 열고 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올해 투자 증가율을 7%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대기업 공장 증설 등과 관련해 받아야 하는 각종 심의를 한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가평.양평.여주.이천.광주 등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때 공장 건축 면적에서 사무실.창고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60개 행정조사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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