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교감에 성추행 당했다” 남자 교사, 검찰에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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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포토]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포토]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동성의 교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학교 법인에 교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28일 같은 학교 B교감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교감은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다.

30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5년 5월 B교감이 교무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A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남자인 A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고 2016년 11월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A교사의 엉덩이를 때렸다. 수치심을 느낀 A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 A교사는 B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7월 B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에 B교감을 징계하고 성희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교사가 직접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렸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토대로 학교 법인에 B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9명도 고소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A교사를 돕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학교 법인은 몇 달째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교 법인 관계자는 “징계 권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금 당장 B교감을 징계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B교감은 법인 측과 입장이 같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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