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로열티|지급 대폭자율화|3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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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기술도입을 위한 로열티(기술사용료) 지급을 대폭 자유화하고 그 대신 조세감면혜택은 과감히 줄여 고도기술 도입에 한해 주기로 했다.
30일 재무부가 발표한 「선진기술도입 촉진방안」에 따르면 로열티 지급기간이 3년 이하이거나 로열티지급액이 연간 10만달러 이하인 기술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고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은행의 지급인증만 받아 기술도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안에 외자도입법시행령을 고쳐 바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로열티 지급기간이 1년이상인 기술도입 계약을 맺을 때는 로열티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관계부처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수리가 안될 때는 로열티 지급을 위한 외환사용이 불가능해 기술도입을 할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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