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전립선 제거해놓고 “합의금 조정 없다”는 대학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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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대학병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한 대학병원에서 멀쩡한 환자의 전립선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들의 조직검사 정보가 바뀌는 실수로 발생한 일인데, 피해 환자는 병원 측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금은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60대 A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3기를 진단받았다. 이후 10월에는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3주 뒤 병원 측으로부터 오진이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병리 기사의 실수로 A씨의 검체가 다른 암 환자의 검체와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소변 조절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자 병원 측은 A씨에게 합의를 하자고 나섰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병원 측은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제시했지만, 합의금은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병원의 한 직원은 '민사소송' 등을 거론하며 "이미 의사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라고 합의금 조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병원 측은 직원의 상담 기술이 부족했다며 다시 A씨와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병리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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