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처리 끝내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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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오늘폐회>
제138회 임시국회가 29일 하오 국회의원선거법·지자제관계법 등 당면정치일정추진과 관련된 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민정당이 기습상정한 임시국회 회기연장 동의안(2월10일까지 연장)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민주·평민당 측이 반대해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선거법협상을 좀더 벌인 뒤 2월10일께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선거법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할 형편인데 선거법절충에 실패할 경우 민정당 단독의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있다.
이대순 민정당 원내총무는 『회기 연장안을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무리하게 통과시킬 생각은 없지만 3월20일께 13대 총선을 치르자면 국회의원선거법은 늦어도 2월1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민정당은 내주 초까지 야당과 선거법협상을 계속하되 야당이 협상대안을 내지 않고 타협의 전망이 없으면 정상적인 정치일정 수행을 위해서는 단독 국회소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정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회기연장 동의안을 기습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평민당의원들의 단상점거 등 실력저지로 관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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