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제재조치 단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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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정부는 26일 KAL기사건이 『북한의 조직적인 테러행위에 의한 것』임을 확신, 북한선원의 일본상륙등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북한규제조치를 결정했다. <관계기사 5면>
정부대변인인 「오부치」(소연혜삼) 관방장관의 담화문형식으로 발표된 이 조치에는 ①북한선적 선박의 승무원들이 일시 상륙하는 것을 엄중히 제한 ②제3국에서 일·북한외교관 접촉제한 ③국가공무원의 북한도항을 원칙적으로 중지 ④북한공무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 ⑤일· 북한간의 특별기 운항금지 ⑥유엔에서 북한규탄결의등이 포함되어있다.
일본정부의 「대북한조치」는 지난83년 랭군테러사건발생시 발표한 제재조치에「북한선원상륙제한」 「테러대책위설치」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한국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①대북한경제관계중지 ②일본국내에서 북한공작원의 단속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에 억류된 제18후지산 (부사산)호 선원 2명의 석방교섭은 이 조치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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