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등 과소 수입신고 땐 특별 세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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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호조와 소비문화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전문요리점·고급음식점·요정 등 현금수입업소들이 수입 신고 시 발행한 영수증이하로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수입업소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할 수입금액은 전산처리대상인 연매출 1백억 원 이상인 대기업체와의 현금 거래분·일반고객과의 현금 거래분·신용카드 거래분 등의 합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업소는 대기업체에 발행한 영수증 수준에도 못 미치게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체의 접대비 지출자료수집을 강화, 자료에 나타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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