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형이하 국민주택기금 융자|일반 분양자에도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5일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외해 새로운「합동재개발사업 예규」 를 마련, 지금까지 전용면적 60평방m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오던 국민주택기금융자를 15일부터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