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라니”…‘개 목줄 학대’로 숨진 현준이 외할머니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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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난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상슴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3살 난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상슴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3살 난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죽은 현준 군의 외할머니 박미정씨가 적은 형량에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이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15년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것 같은 심정”이라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준 군의 친부 A(22)와 계모 B(22)씨는 지난 7월 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현준군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메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준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부부는 평소에도 현준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현준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다.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며 피해 아동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현준군 외할머니 박씨는 “아이가 항문에 괴사가 오고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아 내장까지 다 내려앉아서 죽었다”며 “장례식에 갔는데 아이 뼈가 나무젓가락 같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밥도 안 넘어간다”고 토로했다.

박씨에 따르면 박씨의 딸 C씨와A씨는 지난 2014년 현준군을 낳은 후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박씨가 주로 아이를 키우다가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A씨가 현준군을 맡게 됐다.

박씨는 올 1월 A씨가 현준군을 키우라고 해 자신에게 입적할 서류 준비까지 마쳐놨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12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A씨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아예 연락되지 않았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그는 “그 집에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개에게는 목줄 안 해 놓고 우리 현준이는 묶어놨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현준이가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게 눈에 선해서 진짜 미치겠다”며 “저는 그들을 악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죽일 권리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15년형은 말이 안 된다. 형을 다 살고 나와도 마흔도 안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항소한다. 저 같은 사람은 힘이 약하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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