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흉기로 조카 마구 찔러 살해한 외삼촌에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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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흉기로 자신의 조카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외삼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외삼촌 A씨,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으나…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모두 유죄 판단 내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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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자신의 조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1시쯤 경북 소재의 누나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걸어 잠궜고, 이에 B씨의 아들이자 A씨의 조카인 C(49)씨가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구하자 방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살다 지난 2010년 7월 귀국해 누나 B씨의 집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조카 C씨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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