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표준신고율 2기분 2·6%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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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1월중 실시되는 올2기분 (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연간매출액이 2전4백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 (전국약97만명)는 올1기분보다 매출액을 평균 2·6% 올려 신고해야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된다.
25일 국세청은 부가세과세특례자에게 적용할 이같은 내용의 표준신고율을 확정·발표했다.
표준신고율이 제일 높아진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기보다 9% 높아졌다. 하반기에 들면서 주택경기가 살아나 타업종보다 건설업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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