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2일 대통령선거와 관련, 평민당이 2개 일간지에「부정선거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내용 8개항중 5개항을 유언비어등으로 보고 내사하고 있다.
검찰은 5개항중「유령유권자조작 최소93만명추정」부분은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확인을 의뢰했으며▲각처에서 야당참관인 축출▲야당표의 무효표화 작전▲전경투입과 투표함 바꿔치기▲3단계로 부재자표 85만을 요리등 4개항은 관할지검의 공안·특수부에 사실여부를 확인, 보고토록 지시했다.
검찰관계자는『내사결과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광고문안 작성자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컴퓨터 조작부분은 수사대상이라기보다 해당방송국에서 해명해야할 성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