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車 주5일 재협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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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5일 근무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법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 등은 주5일 근무제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 개정안의 부칙에 모든 기업이 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미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한 기업들도 법 통과 후 임단협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토요일에 일했다 하더라도 일요 근무 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의무 휴가는 반드시 사용토록 하는 등 내용의 주5일 근무제 관련 10대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초 전 사업장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법 개정안에는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으로 명시돼 있다"며 "근로자들이 토요일을 일요일 같은 휴일로 착각, 일요 근무 때와 같은 임금 요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지, 토요일을 휴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기업들은 일요 근무 때 평일 근무의 2백50%를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박강오 정책국장은 "'주5일 근무제'는 당연히 토요일을 휴일로 간주하자는 의미"라며 "가뜩이나 정부의 개정안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마당에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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