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 '유엔 상한선' 초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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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힌 지난 8월 14일 밤 해당 품목을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마지막 시한까지 수출물량을 보내려는 북한의 무역차량이 북·중 접경지대인 단둥 시내에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단둥해관 앞 도로를 점령한 북한 트럭. [단둥=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힌 지난 8월 14일 밤 해당 품목을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마지막 시한까지 수출물량을 보내려는 북한의 무역차량이 북·중 접경지대인 단둥 시내에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단둥해관 앞 도로를 점령한 북한 트럭. [단둥=연합뉴스]

중국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년 11월 30일 통과)를 위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유엔 제재 2321호는 북한의 연속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도발로 인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올해 8월 5일 통과)에 앞서 발효됐다.

中 세관 통계상 유엔 제한액 약 9억원 초과 #물량 267만3000톤 미달에도 가격 급등 영향 #“유엔 제재 전면적 집행” 입장 타격 받을 듯

이날 중국 해관(세관)이 발표한 2017년 9월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해당 달에 중국이 수입한 북한산 석탄은 4406만1000달러어치, 51만2000톤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올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총량은 4억174만1000달러, 482만7000톤으로 늘어났다.

이는 연간 가격 기준 4억87만18달러, 물량 기준 750만 톤 가운데 낮은 수치로 제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26조 b 항을 87만982달러(약 9억7100만원) 초과한 수치다. 국제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으로 267만3000톤을 덜 수입하면서도 중국은 금액상 제한 액수를 초과하게 됐다.

2017년 1~9월 북중 석탄 교역 현황 (자료: 중국해관)

2017년 1~9월 북중 석탄 교역 현황 (자료: 중국해관)

수치가 미비하긴 해도 중국이 대북 단독 제재를 반대하고 유엔 제재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집행한다고 장담해 온 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2월 18일 상무부 공고 12호를 발령해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지 9일 만인 8월 14일 상무부 공고 40호를 발표해 9월 5일 이전까지 공고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화물의 하역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중단된 석탄 하역이 재개된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8월 6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이 재개된 것으로 밝혀지자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탄 수입은 유엔 결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71호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산 광산물과 해산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이미 항구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 기한 내 수입 통관 수속을 처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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