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엄마 채무, 건물 임대료 받아 이자 내 위법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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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즉 홍 후보자의 부인과 2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관계가 설정돼 있어 '증여세 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홍 후보자 측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29일 홍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당시 홍 후보자 딸의 나이는 11세였다. 당시 증여는 홍 후보자의 부인도 함께 받았는데, 딸과 부인이 34억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 지분의 25%씩 가져가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홍 후보자의 부인 장모씨는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줬다. 구체적으로 장씨는 작년 2월과 4월 각각 1억 1000만원을 딸에게 빌려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올해 1월에는 두 계약서를 하나로 묶은 2억 2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연이율(4.6%)에 따라 홍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장씨에게 올해 1021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딸에게 (상가 건물 증여세를 내기 위한) 2억 2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000만원"이라며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던 경제학자의 딸이 엄마에게 매년 1000만원 이자를 내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 측이 상가 건물 증여에 따른 증여세 30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딸과 어머니가 채무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딸과 어머니가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집안'의 경제적 손실은 없다. 또, 세법에 따른 이율을 맞춰 증여세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홍 후보자 측은 "이자 비용은 건물 임대료를 받아 꼬박꼬박 내고 있어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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