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여비서 추행 혐의' 출석 통보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경찰의 소환 요구는 이번이 세번째로, 경찰은 불응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전 회장, 앞서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이번이 세번째 #경찰 "3차례 소환 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

김준기 동부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김 전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며 "앞서 지난 2일에 김 전 회장 측에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해 지난 12일 2차 소환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며 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경찰의 피소 발표 이틀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소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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