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미만이면 무조건 보충역인데…” 착오로 137명 현역 복무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5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 2015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공정식

보충역 처분 대상인 137명이 국방부 착오 탓에 무더기로 현역병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전수 조사 결과 부당하게 현역병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 등 총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전수 조사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A씨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신장 158㎝대의 A씨는 159㎝ 미만이면 무조건 4급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새 신체검사 기준의 대상이었으나, 군 당국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던 이전 기준을 적용해 그에게 현역병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A 씨의 민원에 시정권고를 했고, 국방부는 전수 조사에 나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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