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돕는 사회서비스, 연휴 중 이틀은 평일 가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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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높은 경사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에 장애인들의 가사활동이나 이동을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 금액을 평일 단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높은 경사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에 장애인들의 가사활동이나 이동을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 금액을 평일 단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열흘간의 추석 연휴 중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에 평일단가가 적용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장애인의 가사활동·신변처리·이동 등을 도와 자립생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다. 연간 7만여명이 이용한다.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2일·6일에 평일요금 #"10월 중 장기간 연휴로 휴일요금 부담 고려" #이용자는 평일요금 지급, 차액은 정부가 부담 #월 할당 급여비용에서 시간당 4620원 절약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임시공휴일(2일)과 대체휴일(6일)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에 휴일요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간당 평일단가는 9240원, 휴일단가는 1만3860원으로 요금 차이는 4620원이다.

이용자가 평일단가로 결제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단가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는다. 발생하는 차액은 정부가 부담한다.

노정훈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인해 다른 달보다 휴일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날이 많아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을 고려한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가능한 급여시간과 비용이 달라진다. 월 최소 47시간(43만5000원)에서 최대 391시간(361만4000원)까지다. 노 과장은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2일과 6일에 평일과 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틀간 서비스 이용금액은 16만6320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 대책에 따라 A씨는 평일 요금인 11만880원만 결제한다. A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정부 보조금 5만5440원이 더해진 서비스 요금 16만6320원을 지급받는다. 결과적으로, A씨는 평일 6시간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5만5440원(9240원x6시간)을 월간 급여비용에서 절약한 셈이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 대책은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에만 적용되며, 2일과 6일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에는 휴일단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용지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내선4번)으로 하면 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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