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委 "집단소송법안 재심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마련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을 심의한 끝에 무분별한 소송, 즉 남소(濫訴)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시 법안을 소위로 넘겨 재검토키로 했다.

반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켰다. 천정배(千正培)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 저하 금지조항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남정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