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노후 챙기고, 가장의 빈자리도 채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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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

살아 있을 때는 물론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은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가장의 마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5.2세로, 남성(79세)보다 6.2년이 더 길다. 부부간 나이 차가 3~4세 정도라고 가정하면 가장이 떠난 후 배우자가 10년 정도를 홀로 지내는 셈이다. 자녀의 미래 역시 큰 고민거리다. 취업난에 결혼 시기까지 늦어지면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가장의 요구에 맞춰 연금보험이 진화하고 있다. 노후 준비뿐 아니라 유가족의 생활 보장까지 보장 혜택을 넓히고 있다.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가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는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같은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민영 연금보험으로는 처음으로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연금 개시 후 조기에 사망하면 총 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도록 설계했다. 연금 수령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 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유족연금 콘셉트 도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 받거나 생활비나 의료비 증가로 노후자금이 부족한 고령기에 활용할 수 있다. 나중에 받는 경우 거치 기간 동안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보너스를 보태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연금 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납입면제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80% 이상 고도장해 진단을 받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가입 고객에게는 유아부터 대학 진학까지 자녀의 모든 성장 과정을 지원해 주는 ‘교보에듀케어서비스1318’도 제공한다.

문의 1588-1001

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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