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법대로 진행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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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는 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청와대, 중앙포토]

[사진 청와대, 중앙포토]

이날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 가계부채 종합대책, 증세 등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지난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 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정 소장은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 소장은 "사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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