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집에 오물 날아와" 부산 경찰, 가해자 부모 신변보호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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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거리에서 가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채 공장 쪽으로 끌려들어가는 피해 학생. 당시 그 거리를 지나가는 순찰차. [사진 YTN 캡처]

1일 오후 거리에서 가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채 공장 쪽으로 끌려들어가는 피해 학생. 당시 그 거리를 지나가는 순찰차. [사진 YTN 캡처]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폭행 사건 가해자 측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부터 가해자 A양의 부모에 대한 신변보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양의 집 주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면서 A양의 집에는 돌과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하루에 수백통의 욕설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관계자는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딸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비판과 처벌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들었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몸도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또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양과 B(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은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C(14)양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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