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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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개혁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했다.

후보 지명 일주일 뒤 탈퇴서 제출 #"특정단체 소속 논란 잠재우려 결심" #2010년 우리법연구회 해체 후 설립 #김 후보자가 1, 2대 회장 역임

대법원 관계자는 6일 “대법원장 후보자가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28일에 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는 "후보자의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주도했다. 이듬해인 2012년과 2013년에는 이 단체의 회장을 연임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요직에 진출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0년 좌편향 논란을 겪은 뒤 추가 회원을 받지 않고 활동도 중단해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모임)’를 중심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비판하고 사법부 쇄신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촉발한 사법개혁 관련 학술세미나도 이 소모임이 주관했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될 법원 개혁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5월 발탁된 김형연(51·연수원 29기)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2~13일 열린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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