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集示法 개정 어떻게 생각하나 - "금지 규정은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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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진 자와 공안 당국은 늘 불편만을 강조하며 집회시위법도 모자라 금지 규정을 자꾸 만들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신문.방송 등이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기본권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전허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집시법을 한번 보면 모두 '경찰서장은…금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경찰서장의 생각에 따라 고무줄처럼 규제할 수 있다. 사실 경찰은 불허 방침이 정해지면 집시법에서 적당한 규정을 찾아 금지하는 식이다.

대기업은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대사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집회의 행진조차 '대사관 주변 1백m 내 금지 조항' 때문에 안된다니 이해가 안된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에서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요즘 또 심각한 것은 위장집회 신고다. 지금 서울 주요 장소는 상인들이 장기간 집회 신고를 선점해놓고 있다. 경찰은 이를 이유로 나중 신고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장집회나 장기집회 신고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은 나중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