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불로 이웃집 태웠지만…"배상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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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중앙포토]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중앙포토]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일어난 불이 옆집까지 번져 피해를 줬더라도 화재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집의 세대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2012년 이씨의 집에서 불이 나 옆집과 위아래층 등 7세대로 번지면서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 단지 측 보험사는 비해 세대들에게 총 267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만큼을 이씨 측 보험사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집이 전소해 최초 발화 시점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씨가 집 안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 측이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이씨가 불이 난 세대를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재가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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