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기지 전자파, 기준치 6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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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호 02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부지에 대해 진행된 국방부와 환경부의 현장 확인 결과 레이더 전자파 수준이 기준치의 6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현장조사, 소음도 기준치 이내 #김천혁신도시 전자파 측정은 무산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경북 성주 기지 일원에서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이 이날 오후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당 0.01659W(와트)/㎡,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로 측정됐다.

또 700m 지점에서는 0.000886W/㎡, 레이더에서 600m 떨어진 관리동에서는 0.002442 W/㎡로 측정됐다. 이날 100m 거리에서 측정한 0.01659 W/㎡는 현행 전파법에서 정한 인체보호 기준 10W/㎡의 602분의 1 수준이었다. 순간 최댓값도 0.04634W/㎡로 측정됐으나 현행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와 함께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소음의 경우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데시벨(㏈), 500m 지점에서는 47.1 데시벨로 측정됐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데시벨이다. 국방부 측은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이날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취소됐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성주=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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