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대구시 중구 대안동 2층짜리 모 제화 상가건물의 1층 진열대에 쌓아둔 가죽제품에 인화성 화공약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1층과 2층 일부를 태운 혐의다.
구두 주문생산업자인 강씨는 최근 경영난으로 빚이 늘자 지난해 1월 가입한 6천만원짜리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