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운다고 입 막아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중앙일보

입력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친엄마가 구속됐다.

[사진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사진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들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엄마 A(36)씨를 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A씨의 아들은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3시 24분쯤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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