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해외관광 여행자격 40세로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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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해외관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내년 1월1일부터 현재의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또 내려간다.
외무부는 14일 해외관광허가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단·복수로 발급되는 상용여권을 원칙적으로 복수여권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제2차 해외여행 허가확대조치를 발표했다.
외무부는 지난9월16일 해외여행 허가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춘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부부중 한사람만 40세가 넘어도 부부가 해외여행을 할수있도록 했으며 관광여행 횟수도 늘려 현재 1년에 한차례만 허용하던 것을 6개월에 1회로 완화했다.
또 수출·수입실적이 되더라도 여행목적에 따라 상용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용단수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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