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하자 분쟁, 6년새 56배 급증…이제 입주자 보수 요청 막무가내로 미루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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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서울 마포에 국내 첫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들어선 이래로 반세기 넘게 아파트 건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최근 급증세를를 보이고 있다.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신고 건수가 지난해엔 3880건을 기록했다. 6년새 56배 늘어난 것이다.

한 입주예정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부실시공의 모습. 거실의 벽체 위아래 두께가 다르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한 입주예정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부실시공의 모습. 거실의 벽체 위아래 두께가 다르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보수 분쟁신고 건수는 38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신고건수일 뿐, 하자보수 신청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순천시가 지난해 신대지구 아파트에 대한 하자조사 결과 접수 건수가 18만 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올해 3월 입주를 마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32블록 부영아파트에도 지금까지 7만 8962건의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왔다.

하자의 종류도 다양하다. 새로 지은 집의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화장실 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욕실에서 물이 새는 등의 문제부터 외벽에 균열이 일어나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하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하자보수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국토부에 분쟁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입주자-건설사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순천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4월 7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청주시에서는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건설사 측의 책임을 70% 인정해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간 법적 기준이 없어 하자보수 요청을 막무가내로 미루는 건설사·시공사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던 가운데,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비로소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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