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0 진출 국내기업 1만7000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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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세무당국이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규정보다는 재량에 따른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부당한 과세 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이었다. 현지 과세당국이 의도적으로 면담이나 상담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주요국이 참여하는 G10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런 애로와 차별대우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번 가입으로 ▶글로벌 과세기준 설정에 한국의 영향력 발휘 ▶과세권 확보 입지 강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후견기능 강화 ▶국부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체는 세계 조세행정의 흐름을 선도할 국제 조세행정기구"라며 "한국이 창설 회원국이 됨에 따라 조세행정 분야에서 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외국 국세청 역시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려 나설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협상력을 최대한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한국이 주요국 국세청장 회의에 회원국으로 참석함에 따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막아내고 과세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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